항목 ID | GC0220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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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洞制 |
영어의미역 | Great Town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종근 |
[정의]
1997년 7월 14일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행정동 통합 제도.
[개설]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대동제는 행정동 2~3개를 1개 동으로 통폐합해서 구청과 기존 동과의 중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배분함으로써 적절한 기구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제정경위 및 목적]
창원시는 1997년 인구 50만 명 도달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구를 설치하면 전자주민카드 및 사무 전산화로 향후 동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그에 따라 행정 조직 및 계층 구조 감축이 필요한데다 행정구의 실효성과 기능 미약도 예상되어, 동의 새로운 기능 설정 및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대동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기록]
창원시에서 1997년에 작성한 「대동제 도입계획」·「대동제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1997년 창원시에서 구청제 실시 요건을 갖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구청을 설치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인구 3~5만 명 기준으로 현행의 행정동 2~3개를 한 개의 큰 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24개 동이 12개 동으로 통폐합되었다.
[현황]
새로운 통합동의 명칭은, 의안동·동정동·소계동을 의창동, 팔용동·대원동을 팔용동, 도계동·명서1동·명서2동을 명곡동으로 하였다. 봉곡동·사림동을 봉림동, 반림동·반지동을 반송동, 상남상업지역을 제외한 내동과 중앙동을 중앙동, 상남상업지역을 제외한 용호동과 신월동을 용지동, 상남동과 상남상업지역을 상남동, 사파동·대방동을 사파동, 가음정동과 남산동의 대로 남쪽을 제외한 남산동을 가음정동, 성주동과 남산동의 대로 남쪽을 성주동, 신촌동·삼귀동을 웅남동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