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3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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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여순사건법,여순사건 특별법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길 |
[정의]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
[제정 경위 및 목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후 4전 5기 끝인 20년 만에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01년 4월 6일 제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의원[전라남도 여수시] 등 40명이 최초로 공동발의를 하였으며, 2011년 2월 1일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김충조 의원 등 19명이, 2013년 2월 28일 제19대 국회에서 김성곤 의원[전라남도 여수시] 등 17명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2017년 4월 6일 정인화 의원[전라남도 광양시] 등 14명, 2018년 10월 1일 이용주 의원[전라남도 여수시] 등 12명, 같은 해 11월 14일 윤소하[비례대표] 의원 등 10명, 같은 달 19일 주승용[전라남도 여수시] 의원 등 106명, 김성환[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원 등 66명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주철현[전라남도 여수시]·김회재[전라남도 여수시]·소병철[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서동용[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김승남[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 등 15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법여순사건을 발의하여 2021년 6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 의결되어 7월 20일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다.
[목적]
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고 종합 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피해 신고 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이에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20년 1월 20일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기에,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합당한 권리 행사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기구]
법여순사건의 기구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위원회]’와 전라남도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총리, 부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위령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라남도 도지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사실조사, 위원회 위임 사항 등을 수행하며, 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법여순사건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진상규명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최초 조사 개시일부터 2년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자의 범위는 희생자,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며, 진상 조사 보고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
희생자·유족 결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2022년 1월 21일~2023년 1월 20일] 실무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를 받아 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한다. 민간인 집단희생이라는 사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제주4.3사건과 동일하게 희생자·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순사건 희생자 관련 위령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위령 묘역 조성,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인권 교육, 위령 공원 조성 등을 할 수 있다.
여순사건 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며,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및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위령·기념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희생자·유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신체·정신적 피해 해소 및 화해와 상생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이는 광주·제주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통한 심리·신체 치유 및 향후 건립[2023년]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용]
법여순사건은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3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제3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설치하고, 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6조 및 제7조]. 또 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제8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안 제9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제11조]하여야 하며,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 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6조 및 제17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9조].
[의의와 평가]
1948년 여순사건 발발 73년, 1998년 사건 발발 50주년에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지 23년 만에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건 발발 73년 만에 처음으로 뒤틀린 민족사적 과제를 바로잡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었다. 법여순사건에 의해 한시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 기구는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다.
그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8년 여순사건 발발 50주년에 즈음하여 희생자 암매장지 발굴을 시작으로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으며, 16대, 18대, 19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법여순사건이 제정되도록 유족회 구성 및 지원과 법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호응해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시민사회, 그리고 유족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마침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 여수 만성리 형제묘 등 여순사건 유적지는 학자, 시민사회, 시민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찾아와 참배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향후 과제]
법을 제정할 때는 앞선 법안을 참조하여 보다 완성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법여순사건의 최초 법안은 오히려 최초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년 1월 12일]으로 회귀한 법이다. 따라서 법 개정은 특별법 원안인 신고 접수 기간 1년 연장[1년→2년], 조사 기간 1년 연장[2년→3년], 의료 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 유족 포함, 재단설립 지원 및 기탁 금품 접수 조항 등은 향후 어차피 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족의 고령화[평균 연령 80대], 조사 기간[3년] 및 기념 위령 시설 설치 기간[3년] 7년을 감안하면 유족들은 2028년인 90대 초반에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볼 수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