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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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港 |
영어의미역 | Fishing Port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주석봉 |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 근거지가 되는 항구 및 시설.
[개설]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을 국가 어항, 지방 어항, 어촌 정주 어항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 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 관리권자는 시장이다. 지방 어항은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어항을 말하며, 지정권자는 도지사이고 관리권자는 시장이다. 어촌 정주 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말하며, 지정권자는 시장·군수이다.
[현황]
여수시의 어항으로는 국가 어항 6개 항, 지방 어항 12개 항, 어촌정주 어항 51개 항이며, 소규모 어항은 122개 항이다.
1. 국가 어항
여수시에 소재한 국가 어항으로는 국동항·돌산항·안도항·연도항·낭도항·초도항이 있다. 가장 먼저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것은 1971년 12월에 지정된 돌산항과 안도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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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어항
여수시에 소재한 지방 어항으로는 계동항·죽포항·소율항·성두항·횡간항·우학항·함구미항·손죽항·의성항·서도항·호령항·세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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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 정주 어항
2007년 8월에 여수시가 지정한 어촌 정주 어항은 51개 항으로서, 송도동 편항·서외항·신기항·작금항·임포항·금천항·항대항·모장항·평사항·두룽개항·월전포항·상동항·진목항·굴전항·독정항·송고항·대유항·장지항·안도항·심포항·역포항·대두라항·월호항·화산항·여석항·제도항·적금항·대동항·송여자항·모전항·백야항·유촌항·죽촌항·진막항·외동항·내동항·오복항·소경도항·섬달천항·진목항·봉전항·감도항·이목항·가정항·호두항·고내항·집앞개항·오천항·만흥항·소치항·신덕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