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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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村契 |
영어의미역 | Fishing Villag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주석봉 |
[정의]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있는 어촌의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된 자주적 협동 조직.
[개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법인 또는 비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어촌의 민주적 소규모 조직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의 계통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구성원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어촌 자연 마을을 단위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어촌에는 이전부터 어부계·어업계·어망계·어선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 조직체가 있었으나 이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직된 어민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다.
어촌계의 기본적인 설립 요건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인 이상의 발기로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비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법인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어촌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그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어촌 공동 시설의 설치와 운영·공동 구매 및 판매·어업 자금 알선 및 상호 금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조직은 총회·총대회·이사회·계장 등으로 구성된다.
[현황]
2008년 3월 현재 전라남도 여수 지역의 어촌계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해룡면 포함] 소속의 109개,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의 11개, 전라남도 동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의 15개를 합쳐 총 135개이며 회원수는 총 10,3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돌산읍(20개)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남면(16개)과 화정면(16개)·화양면(15개)과 율촌면(15개)·삼산면(11개)·소라면(5개)·묘도동(4개)·경호동(4개)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