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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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癸亥約條 |
영어의미역 | Treaty of 1443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장여동 |
[정의]
1443년 조선과 일본 간에 맺은 무역 조약.
[개설]
1419년(세종 1) 대마도를 근거지로 하여 말썽을 부리던 왜인들을 정벌한 후, 한동안 조선·일본 사이의 왕래가 중단되었으나 대마도주의 간청으로 다시 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 등 삼포(三浦)를 개항하여 무역과 근해에서의 어획을 허락하면서 후환을 염려하여 종전에 비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 조약을 체결하였다.
[체결경위]
고려 말부터 계속되던 왜구의 침입에 대해 조선은 1419년 그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뒤 대마도와의 통교를 중단했다. 물품 부족으로 곤란을 느낀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정성(宗貞盛)은 계속 통교를 간청했고, 이에 1426년(세종 7) 삼포(三浦)에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그곳에 한해 숙박과 무역을 허락했다.
또 입국 왜인에게 도서(圖書)·서계(書契)·행장(行狀)·노인(路引) 등의 증명을 지참토록 했고, 세견선(歲遣船)과 사송선(使送船)의 제한과 윤박법(輪泊法)·균박법(均泊法)의 실시로 질서를 유지하게 했다. 1443년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무역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과 대마도주 종정성이 양국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회담내용]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견선은 1년에 50척으로 한다. 둘째, 선원 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에게는 식량을 지급한다. 셋째,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날짜는 20일로 한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정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넷째,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허락을 받은 뒤 고기를 잡고, 이어서 어세(漁稅)를 내야 한다. 다섯째,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한한다.
위 약조 내용 중 네번 째에 해당하는 고초도는 지금의 여수시 거문도를 가리킨다.
[결과]
세종은 왜인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먼저 위세를 떨쳐 그들을 정벌한 다음, 다시 은정(恩情)을 베풀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왜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후부터 본국으로 귀환 할 때까지 비용은 조선 측이 부담했는데, 그 접대비용과 세역미두가 너무 많아 재정 긴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긴축 정책은 앞서 마련된 법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예외 상황이 너무 빈발해서, 왜인들은 이를 위반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이후 삼포왜란(三浦倭亂)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