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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01436
한자 麗水市議會
영어의미역 Yeosu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22-2[여서1로 101]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도기룡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지방의회|기초자치단체의회
설립연도/일시 1952년 5월 5일연표보기
전화 061-659-5022
팩스 061-659-5952
홈페이지 여수시의회(http://council.yeosu.go.kr)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설립목적]

여수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활동, 입법 및 의결 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의 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 선거를 거쳐 5월 5일 개원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57년 9월 15일, 제3대 의회는 1959년 8월 31일에 각각 개원하였고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하였다. 약 30년이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4대 선거를 통하여 부활하였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1998년 4월 1일 통합됨에 따라 1998년 4월 15일부터 통합 제1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1998년 7월 1일 통합 제2대 의회, 2002년 7월 1일 통합 제3대 의회, 2006년 7월 1일 통합 제4대 의회, 2010년 7월 1일 통합 제5대 의회, 2014년 7월 1일 통합 제6대 의회, 2018년 7월 1일 통합 제7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입법 및 의결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 제정과 개폐,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정, 중요 정책의 제안과 심의를 한다. 그리고 행정 사무 감사와 행정 사무 조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통제하며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활동사항]

정례회와 임시회를 여는데, 정례회는 매년 2회, 7월과 11월에 개회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활동한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총 120일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인 본회의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을 최종 결정하며, 본회의 심의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한다. 의원들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보충 발언,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등의 활동을 한다.

[현황]

2021년 현재 의장단,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해양도시건설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COP28유치지원특별위원회,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가 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전문, 의정, 의사, 홍보자료 부문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하는 직원은 총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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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통합 여수시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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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통합 여수시의회 의장단 명단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0.08.27 여수시의회 시의회 조직현황 정정 =특별위원회정정 -근무직원현황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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