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0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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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冠禮 |
영어의미역 | Capping Ceremony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준옥 |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성년 의례.
[개설]
관례는 우리나라에서 965년(광종 16) 왕자에게 원나라 복장의 예를 행한 이래, 주로 상층 계급에서 행해져 왔다. 『가례(家禮)』에 의하면, 남자의 관례는 15~20세가 되면 올리는 게 보통이었으나 일찍 혼인할 때는 앞당겨 행하고, 집안 상중(喪中)에는 늦추어 행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여수에서는 17세가 되는 칠월 칠석에 관례를 치른 경우가 많았다. 의례 절차는 상투를 짜서 어른이 되었다고 사당에 고하고 어른을 찾아 인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관례가 끝나면 주로 동네잔치를 했는데, 특히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당촌마을의 경우에는 관례를 치른 이들에게는 소동에서 대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 같은 관례는 조선 말기 조혼(早婚) 풍습이 생겨나면서 11~12세 때 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상투를 잘라야 하는 단발령의 시행으로 인해 모자를 쓰는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그러다가 관례는 혼례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여수에서는 관례보다 진세(아이 일꾼을 어른 일꾼으로 취급해주는 서민의 의식)를 더 소중한 행사로 여기고 이를 성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