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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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義城郡議會 |
이칭/별칭 | 군의회,군의원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중리리 685-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의성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의성군 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등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의성군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지방 의회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 96조 2항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1952년 4월 25일에 제1회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첫 읍·면의회가 구성되었다.
1956년 8월 8일 제2대 지방 의원 선거를 통해 제2대 읍·면의회가 구성되었으며, 4·19 혁명 후인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제3대 읍·면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해산되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다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이 개정되고,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의성군에서도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설립 목적]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로서 입법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군수를 비롯한 행정 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를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자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90년 12월 31일 「지방 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1991년 3월 26일 의성군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4월 15일 제1대 의성군 의회가 개원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2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8명의 의원으로 7월 14일 제2대 의성군 의회가 구성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3대 의성군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3일 제3대 의성군 의회[18명]를 개원했다.
2002년 6월 13일 제4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0일 제4대 의성군 의회[의원 18명]를 개원했다. 2006년 5월 31일 제5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13명의 의원을 선출[지역구 11명. 비례 대표 2명]하고 같은 해 7월 10일 제5대 의성군 의회를 개원했다. 2010년 6월 2일 제6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13명의 의원을 선출[지역구 11명, 비례 대표 2명]하여 7월 5일 제6대 의성군 의회를 개원했다. 2014년 6월 4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13명[지역구 11명, 비례 대표 2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7월 3일 제7대 의성군 의회를 개원했다.
의성군 의회 의원은 당초 군내 각 읍·면[1읍 17면] 대표들로 구성되었지만 2006년 7월 10일 출범한 제5대 의성군 의회부터는 가 선거구[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3명, 나 선거구[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2명, 다 선거구[봉양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2명, 라 선거구[구천면, 비안면, 안계면] 2명, 마 선거구[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2명 등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
의성군 의회의 주요 역할은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여 관내 예산안과 결산안을 승인하고 주민의 청원·진정 등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한다. 집행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중요 시책 심의 등 의회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황]
2016년 현재 의성군 의회의 조직을 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 세 개의 상임 위원회[의회 운영 위원회 6명, 총무 위원회 6명, 산업 건설 위원회 6명]와 사무과로 이루어져 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총무 위원회와 산업 건설 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없지만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의 겸직은 가능하므로 의원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활동 중이다. 사무과는 사무과장 아래 의사 담당 부서를 두고 있으며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각 상임 위원회를 보좌하는 3명의 전문 위원도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