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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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三敗日 |
이칭/별칭 | 패일(敗日)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집필자 | 한만영 |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음력 정월 5일, 14일, 23일을 불길한 날로 여겼던 풍속.
[개설]
삼패일(三敗日) 은 음력으로 정월 5일·14일·23일을 말한다. 이 날들은 불길한 날로 여겨 행동을 조심하여 외출을 삼갔으며, 집에서 근신하면서 부정(不淨)한 것을 보거나 접하는 것을 꺼렸다.
[연원 및 변천]
삼패일 에 대하여 조선 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민속 해설서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매달 이 날에는 모든 일을 꺼려서 감히 행동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 이는 고려 시대 이래로 풍속에 이 세 날을 임금이 사용하는 날로 삼았으므로 신하와 백성들이 이 날을 사용하지 않고 기일(忌日)로 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므로 본래가 패일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동국세시기』의 다른 기록에서는 8일을 잘못 발음하여 패일(敗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팔(八)과 패(敗)의 중국 발음이 ‘배’로 같기 때문이며, 이 날 남자들은 외출하지 않아 민속에서는 기일(忌日)로 여긴다고도 하였다. 고려 시대 풍속에 매월 8일에 부녀들이 성 안팎으로 나가 놀기 때문에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나가기 못했었는데, 이 풍속이 잘못 전해져 패일의 풍속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지역에 따라 삼패일에 금기(禁忌)하는 풍속이 다양하게 전해진다. 여인들이 바느질을 삼가기도 했으며, 머리를 빗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삼패일에는 매사에 근신(勤愼)하고 출행(出行)을 조심했다고 전해지지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민 김무웅[남, 72세]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전혀 모르는 풍속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