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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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法定洞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나영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에 있는 법으로 정해진 동.
[개설]
법정동(法定洞)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으로서 1914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 때 정해진 것이 대부분이다. 법정동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고유지명을 사용한 동명으로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동이며 변동이 거의 없다.
법정동은 개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행위 시 주소로 사용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 명칭이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할 수도 있고 나누거나 합칠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구가 적은 2개 이상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행정동과 법정동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
[변천]
현재의 각 지방 행정구역 지명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폐합·정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광복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폭적인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지명에서 도는 시와 군으로 나누어지고 시와 구는 읍·면·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읍·면은 법정동과 행정리,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사당동을 제외하고 동작구 전 지역이 영등포구에 편입되었으며, 1946년에는 일본식 동의 명칭이었던 정(町)을 원래의 동(洞)으로 환원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해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를 분리시켰고 현재의 동작구 지역은 관악구에 속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도1동이 법정동명으로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 관악구에서 동작구가 분리·신설되었다.
당시 관악구 노량진동, 상도동, 상도1동, 본동, 흑석동, 대방동, 신대방동 일대와 동작동·사당동 일부가 동작구에 이속되면서, 동작구는 9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현황]
2020년 8월 기준 동작구의 법정동은 9개[행정동 15개]가 있다. 본동[노량진1동], 노량진동[노량진2동], 상도1동[상도1동], 상도동[상도2동·3동·4동], 흑석동[흑석동], 사당동[사당1동·3동·4동·5동], 동작동[사당2동], 대방동[대방동], 신대방동[신대방1동·2동]이 있다.
동작구는 흑석동, 대방동을 제외하고 인구의 분포에 따른 지리적 범위가 다르며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기도 하지만 법정동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증 등의 표기는 법정동 주소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