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금지공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82P00792
설명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사교금지공문」의 모습 이다. 1807년(순조 7) 음력 8월 1일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천주교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제공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저작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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