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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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邪敎禁止公文 |
영어공식명칭 | Official Notice Banning Catholicism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엄기석 |
발급 시기/일시 | 1807년 8월 1일(음) - 「사교금지공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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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상도동 511] 숭실대학교 |
성격 | 공문 형태의 고문서 |
관련 인물 | 정순왕후 |
발급자 | 목사(牧使) 김(金) 아무개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천주교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공문서.
[개설]
「사교금지공문」은 1807년(순조 7) 음력 8월 1일 목사(牧使) 김(金) 아무개가 내리는 공문으로,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거지를 규제하는 내용에 천주교를 사학(邪學)이라 일컬은 점이 주목되는 고문서이다.
[제작 발급 경위]
1801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사학(邪學) 금령(禁令)에 따라 천주교 신자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천주교와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천주교를 사악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1807년에 작성한 공문서이다.
[형태]
「사교금지공문」은 조선 후기에 일반적인 관아에서 발행하는 형식의 공문서 형태이다. 가로 26㎝, 세로 40㎝ 크기의 종이에 관부로부터의 전달 사항과 담당관의 서압(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구성/내용]
포도청을 비롯한 관아가 본격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기찰·체포에 관여하게 된 것은 1801년(순조 1) 초부터였다. 1801년 1월 10일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명으로 내려진 사학 금령에 따라 오가작통법이 시행되면서 좌·우포도청에 천주교 신자 체포령이 하달되었다. 이때부터 포도청이 본격적으로 천주교 활동에 개입하고, 사학 단속이 관부의 금칙 조항에 수록되었다. 「사교금지공문」에는 당시의 천주교를 금하는 관아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사교금지공문」은 천주교에 대한 규제를 보여주는 공문이라는 점에서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