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755 |
---|---|
한자 | 經濟團體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유상수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에서 경제계의 권리를 대변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개설]
동작구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로는 서울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가 있으며,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울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서울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는 동작구 내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작구청과 서울상공회의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경제단체이다. 설립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자치구별 상공회설립지원지침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동작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과 각종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3명의 인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사업으로 구청장,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등과의 정기적인 초청간담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최고경영자과정을 무료로 개설하여 무료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무, 노무, 법률 등 무료 경영삼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의 중소기업에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천하고 동작구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5[대방동 396-11]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4년 설립된 법정경제단체이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다양한 관련 업종단체 및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관련 업종단체 및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의견을 정책화하여 정책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건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전시회세미나 개최 등 홍보, 소상공인 창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지원, 소상공인 상호간의 협력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지역조직으로 10개 광역지역 지회, 119개 기초지역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93개 업종의 직능별 협회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약 700만명]해 있다. 2020년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신대방동 686-70]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