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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514
분야 종교/유교,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의례/제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91[노량진동 155-1]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병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제사
의례 시기/일시 매년 10월 9일
신당/신체 사육신 공원의절사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의절사에서 사육신에게 올리는 제향.

[개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의절사(義節祠)사육신공원(死六臣公園) 안에 위치한, 사육신(死六臣)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978년 사육신묘 성역화 사업으로 세워졌다. 사육신은 조선조 제6대 임금 단종의 복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신하들인데, 곧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이다. 그런데 1977년부터 1978년까지 행해진 사육신묘 성역화 사업으로 하위지유성원의 허묘가 추봉될 때, 백촌김문기선생육신묘역봉안추진위원회에서 김문기 또한 묘역에 봉안할 것을 진정하였다. 이에 김문기의 허묘가 봉안되고, 위패 또한 의절사에 모셔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자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문기를 현창하되, 종래의 사육신의 구성은 변경한 바 없다는 의견을 확정하였다.

사육신묘에는 일찍이 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이개의 묘만 있었는데, 숙종은 1679년(숙종 5)에 육신묘의 봉분을 가꾸도록 하였고, 이는 1681년(숙종 7)에 사육신 제향을 위한 사우(祠宇)가 건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691년(숙종 17) 숙종은 임금으로서 처음으로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12월 사육신에게 시호를 내리고 ‘민절(愍節)’이라고 사액하도록 하여 민절사(愍節祠)가 되었다. 이듬해인 1692년(숙종 18) 1월 민절사를 민절서원(愍節書院)으로 고쳤다. 민절서원은 이후 대원군 때 철폐되었다. 1782년(정조 6)에는 신도비(神道碑), 곧 사육신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1955년 서울특별시는 서원의 옛터에 육각으로 된 사육신지묘비(死六臣之墓碑)를 세웠다. 이후 사육신묘는 197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성역화 사업 때 의절사와 묘역 정문인 불이문(不二門), 신도비의 보호각 등이 갖춰지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사육신에 대한 제향은 사단법인 사육신현창회에서 196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유교식으로 봉행하고 있으며, 1997년 사육신 순절 540주년을 맞이하여 동작구의 상징적 지역 전통문화사업으로 특화되었다.

[신당/신체의 형태]

의절사는 사육신 일곱 명의 위패를 모신 전면 5칸, 측면 2칸의 사당이며, 의절사 뒤로 일곱 개의 봉분이 있다.

[절차]

사육신 제향은 사육신추모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개회[사회자]-국민의례[참여자 일동]-추모사[이사장]-헌작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축, 집례]-폐회[사회자]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부대 행사]

제향과 더불어 추모의 밤, 추모문화대제, 추모예술문화제 등의 이름으로 무용, 장고춤, 굿, 백일장 등의 축제 및 문화행사를 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4.01.19 내용 변경 [개설] 사육신에 김문기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 수정 | 동작진에 육충사(六忠祠) 관련 서술 삭제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 사육신지묘비 → 사육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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