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380 |
---|---|
한자 | 衿陽懸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웅호 |
제정 시기/일시 | 1415년 - 금양현 설치 |
---|---|
폐지 시기/일시 | 1416년 - 금양현 폐지 |
관할 지역 | 금양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동|상도동 |
[정의]
1415년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금천현을 양천현과 합쳐서 만든 행정구역.
[개설]
1415년(태종 15) 금천현(衿川縣)과 양천현(陽川縣)을 합쳐서 만든 고을인데 1년 만에 다시 분리되어 금천현과 양천현이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국가의 지방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지방 통치 제도를 개편하였다. 팔도제 시행과 전임 관찰사 임명, 모든 고을로의 수령 파견, 면리제 시행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며, 서로 이웃한 작은 규모의 고을을 합치는 소현(小縣) 병합 정책도 그중 하나였다. 금천현과 양천현을 합쳐 금양현을 만든 것도 소현 병합 정책의 일환이었다.
[관련 기록]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24일 갑자,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금천현에 금양현 관련 기사가 있다.
[내용]
1413년(태종 13) 대대적인 읍호(邑號) 개정에 따라 금주(衿州)는 금천현이 되었다. 1415년(태종 15) 정부의 소현 병합 정책에 따라 금천현과 양천현이 합쳐져 금양현이 되었다. 금천의 ‘금’과 양천의 ‘양’을 합쳐 고을명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1년 만인 1416년에 다시 분리되어 금천현과 양천현이 되었다. 조선 정부는 재정 절감, 통치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소현 병합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고을의 존폐에 이해관계가 걸린 토착 세력들의 반대로 인해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금양현 지역은 현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영등포구 등에 해당한다.
[의의와 평가]
금양현은 1415년부터 1416년 사이에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통치를 담당하였던 고을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변천의 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