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0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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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妙法蓮華經卷第四-七 |
영어의미역 | Lotus of the True Law Sutra (4~7st) |
이칭/별칭 | 『법화경(法華經)』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산139-9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배상현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5년 7월 21일 - 묘법연화경 권제사~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32-3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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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묘법연화경 권제사~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
성격 | 불교경전 |
간행연도/일시 | 1543년 |
권수 | 4권 |
책수 | 1책 |
사용활자 | 목판본 |
가로 | 18㎝ |
세로 | 28.5㎝ |
표제 | 妙法蓮華經 |
간행처 | 석두사 |
소장처 | 봉림사 |
소장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산139-9 |
문화재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봉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중기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흔히 줄여서 『법화경(法華經)』이라 불린다. 석가모니의 설법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대승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편찬/발간 경위]
권7의 말미에 ‘가정이십이년계묘유월(嘉靖二十二年癸卯六月) 황해도(黃海道) 면산지(免山地) 학봉산(鶴鳳山) 석두사(石頭寺) 유판(留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새겨져 있어 1543년(중종 38) 황해도 학봉산 석두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7월 2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32-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표지는 연녹색 비단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수를 놓았다. 전체 7권 2책 중 권4·권5·권6·권7에 해당되며 4권 1책이다. 표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며, 판심제(版心題)는 ‘법(法)’이다. 표지의 크기는 가로 18㎝, 세로 28.5㎝이며, 본문의 괘선 우측 하단에는 시주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구성/내용]
『묘법연화경』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이 수록되어 있다. 권4는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권5는 ‘안락행품(安樂行品)’, 권6은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권7은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으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