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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례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0767
한자 平生儀禮
영어의미역 Life Cycle Ceremony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부천시
집필자 한명희

[정의]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례.

[개설]

평생의례(平生儀禮)는 일생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왔다. 관혼상제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기자의례, 출산의례가 있고, 일생의 마지막 과제인 탈상 후에 행하는 제례(祭禮)도 있다.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되는 ‘의례’의 성격상 유교적인 원형이 비교적 훼손 없이 전해 오는 경우가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할 수 있다. 부천 지역의 경우, 문명의 전달이 쉬운 요로에 위치한데다가 기독교 전파가 왕성하여 전통적인 의례가 일찍 자취를 감췄다.

[기자의례(祈子儀禮)]

‘기자’란 자식 낳기를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가족제도가 남자 중심이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로 쫓겨나기도 하였다. 출산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에 기대려는 여인들이 치성(致誠)을 드리고, 관습대로 먹어온 음식을 먹거나, 굿이나 주술(呪術)의 힘에 의존하는 데서 기자관습이 생겨났다.

목욕재계 후 절에 가 불공을 드리거나 성황당에 찾아가 기원을 했다. 또한 동구 밖 느티나무나 큰 소나무, 영험한 여월동의 거북바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정성껏 치성을 드렸다. 또 아들을 낳은 집 금줄에 매달린 고추를 훔쳐다 달여 먹거나, 널리 알려진 단골 무속에게 부탁해 마련한 부적을 몸에 지녔다. 유명한 분의 묘 앞에 세워 놓은 석인(石人)의 코 부분의 돌을 갈아 집 안에 고이 모셔두기도 하였다.

[출산의례]

여성이 임신하였을 때 꿈을 꾸는 태몽(胎夢)과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조심하는 태교, 산달에 아기를 낳는 해산에 이어 백일과 돌까지를 출산의례로 본다. 태몽은 부모가 꾸기도 하지만 조부모, 친정 부모 더러는 먼 친척을 통해 현몽하기도 한다. 아이의 성별을 미리 점지하거나 미래의 운명을 계시하여 주는 것으로 믿었다.

태교는 임신한 부인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온전하게 가지는 것이다. 지켜야 할 금기 사항으로는 음식물 금기와 행위금기가 있으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지켜야 한다. 이후 해산하는 달이 가까워지면 배내옷·기저귀감·미역·가위·솜·포대기 등 해산에 필요한 물건과 도구를 준비한다.

조산(助産)은 대개 경험 있는 할머니 또는 친정어머니가 맡는다. 산실(産室)은 집안에서 가장 평온한 안방으로 한다. 아기를 낳기 전에 산실의 윗목에는 정화수 한 그릇·쌀·미역을 올린 삼신상을 차려놓았다가 아기를 낳은 후에 이것으로 첫 국밥을 끊여서 삼신상에 다시 올렸다가 산모에게 먹인다.

아기가 태어나면 조산하는 사람이 미리 준비한 가위와 실로 탯줄을 자른다. 보통 배꼽에서 10㎝정도 여유를 두고 실로 단단히 묶은 후 잘라 낸다. 부천 지역은 방아 찧어 나오는 왕겨를 두세 가마 준비해 두었다가 왕겨 위에 태를 놓고 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설에 태우지 못한 태는 산후 3일 안으로 물에 띄워 보내기도 했으나 대개 왕겨로 정갈하게 태워서 흙으로 돌려보냈다.

아기가 태어나면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금줄’을 친다. 금줄은 왼쪽부터 새끼를 꼬아 사용한다. 아들일 경우 고추와 참 솔가지를, 딸일 때는 숯과 솔잎을 꽂아 대문 위에 가로로 걸어 둔다. 왼 새끼줄은 귀신이나 잡귀들이 들어오지 말고, 부정한 사람 혹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출입을 삼가라는 의미다. 대문에 금줄을 쳐 놓는 기간은 삼칠일(21일)을 기준해서 달아놓았다. 새끼줄에 끼워 놓은 솔은 아기의 명(命)이 길어지라는 의미이며, 숯은 잡귀가 범하지 말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백일(百日)’은 출생한 지 백일 되는 날을 기념하여 베푸는 잔치다. 옛날에는 아기들의 사망이 잦았기 때문에 백일이 지나야만 사람으로서 제대로 인정하였다. 이때 깨끗함을 나타내는 백설기와 악귀를 멀리 내쫓아 달라는 수수팥떡이 백일 상으로 차려진다. 백일 떡을 받으면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 보내거나 돈을 보내기도 한다. 이웃집에 백일 떡을 전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수록 아이가 장수를 누린다는 속설이 있다.

‘돌’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로 처음 맞는 생일이라 큰 상을 차려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 돌을 맞이한 아이가 아들이면 한복에 복건을 씌우고, 딸이면 한복에 조바위를 씌우고 돌상을 받는다. 돌상에는 돈, 책, 연필, 실을 놓아 아이에게 잡아보게 하여 아이의 장래를 점쳐 보기도 한다. 돌 음식도 친척과 이웃을 맞이하여 정답게 나누어 먹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백일과 돌잔치는 대부분 전문 식당에서 간소하게 치르고 있다. 산후조리 또한 전문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태교를 전담하는 곳도 있다. 그 외 임신에서 아이의 출산, 백일, 돌까지 성장과정을 촬영하여 기념사진을 만들어주는 아기사진 전문 스튜디오가 성업 중이다.

[관례·계례]

관례와 계례는 남자·여자 어린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현재는 5월 19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있다. 만 20살이 되는 해, 성년의 날에는 선물과 꽃다발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준다. 예전에 남자는 보통 열다섯 살 이상 스무 살 이전 정월 안에 택일하여 상투를 틀어 갓을 쓰게 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관례라 한다. 택일이 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사당에 관례를 올리게 된 사실을 고(告)하고, 마을에서 가장 어질고 덕망이 높은 분을 빈객으로 청하여 삼가례(三加禮)를 치른다.

삼가례는 관자(冠者)의 머리를 벗겨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는 과정, 건을 벗기고 초립을 씌우는 재가례 과정, 복두(幞頭)를 씌운 후 모든 의관을 정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삼가례를 마친 후 사당에 관례를 잘 치렀다는 것을 관자가 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른 대접이 따른다. 이때 술을 마시는 의례인 초례(醮禮)와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주는 의례인 자관자례(字冠者禮)를 행하는 게 유교적인 예법이다.

또한 여자가 보통 열다섯 살이 되면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쪽을 지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례를 일컬어 계례(笄禮)라 한다. 택일을 하여 비녀, 배자(褙子: 저고리 위에 입는 조끼모양으로 생긴 덧저고리) 등 의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주례를 맞이하여 비녀를 꽂아 주고 배자를 입는 절차를 밟는다. 계례과정도 조상을 모신 사당에 가서 고하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양반들의 습속이 있었으나, 1895년 단발령 이후 이 풍속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혼례]

혼례란 남녀가 혼인할 때 치르는 의례 과정으로 예나 지금이나 남녀가 부부가 되는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의례이다. 전통적인 혼례방식은 조선 숙종도암 이재(李縡)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관혼상제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혼례의 경우 의혼(議婚: 혼담 및 선보기), 납채(納采: 사주단자 보내기), 납폐(納幣: 함 보내기), 친영(親迎: 혼례과정), 혼인 후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회갑례]

옛날에는 60세까지 장수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기에 회갑을 맞이하는 일은 집안의 큰 경사였다. 회갑례는 본래 먼저 조상에 예를 고하고, 장성한 자녀들이 큰 잔치상을 벌여 부모님에게 폐백이란 예물을 드린 다음, 헌수라고 하여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오래 건강하게 사실 것을 기원하는 잔치이다. 자식들은 축수(祝壽)하면서 재배하기도 하고 친척이나 친지들도 잔을 올리며 축하의 덕담을 주고받았다. 자손들은 일가친척은 물론 이웃마을과 지인들까지 불러 푸짐하게 잔치를 벌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렸다.

회갑연의 상차림이 그 집안의 가세를 드러내는 척도였기에 회갑 상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잔치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 잔치 대신 효도관광을 보내드리거나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정도이다. 오히려 70세에 맞추어 하는 고희연(古稀宴)에 비중을 두어 손님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대다수가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식당에서 회갑연을 벌였다.

[상례]

상례는 인간의 4대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사람이 운명한 후 시신을 수습하고 묘지를 만들어 매장하며, 유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상복을 입고 근신하는 기간에 치러지는 여러 가지 과정인 상중에 행하는 모든 예절을 의미한다. 상례는 신종추원(愼終追遠)의 효행정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이별하는 예(禮)를 다하는 엄숙한 절차인 만큼 전통방식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 부천 지역에서 행하는 장례 절차도 이재가 쓴 『사례편람』에 따르기 때문에 표현만 약간 다를 뿐 거의 같은 의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961년의 「의례준칙」과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을 계기로 상례규범이 간소화되었다. 산업화·도시화된 사회적 여건도 상례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장의사(葬儀社)와 장례식장(葬禮式場), 병원(영안실), 사찰 등 전문 상장례 대행자가 등장하면서 가가례(家家禮)로 통칭되던 지역별·문중별 다양성을 지니던 방식이 규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부천에는 사찰(부속 장례식장)과 7~8개의 병원 영안실(부속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이 있다. 상례의 절차는 초혼(招魂)·수시(收屍)·사자밥·장례절차 논의·습렴(襲殮)·치장(治葬)·반혼(返魂) 등이다.

[제례]

제례(祭禮)는 죽은 조상에게 효(孝)를 계속하라는 추원(追遠) 의식이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조상숭배를 통하여 당내간 우애와 효도 신장을 오래도록 도모하고자 제례로 발전했던 것이다. 제례에는 사당제(祠堂祭)·사시제(四時祭)·기제(忌祭)·묘제(墓祭)·차례(茶禮)가 있으나 오늘날에는 기제·차례·묘제(시사·시향·시제)만 지내고 있다.

기제는 사람이 돌아가신 날인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라는 뜻으로 1년에 한 번 지낸다. 기일제는 자기를 기준하여 고조부모까지 4대조를 지낸다. 중국 선비의 예절 습속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명종 이후 정착하였다. 부천 지역의 기제 시각은 돌아가신 날 첫 시각인 자시(子時)에서 축시(丑時) 사이였다. 즉 자정을 넘기면서 지내던 것이 근래에는 바쁜 현대생활의 편리에 의해 초저녁에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상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기제를 지내는 관습으로 굳어져 버렸다.

제사를 모시려면 사흘 전부터 목욕재계 근신하고, 제사 전날 제수품을 준비한다. 기제를 주관하는 제주는 큰아들 또는 큰손자가 맡는다. 신위는 지방(紙榜)을 써서 모시며, 봉안되는 신위는 돌아가신 한 분만 모시는 게 일반적이나 집안에 따라서는 부부 양위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차례(茶禮)’라 한다. 이는 중국 전래 차(茶)가 보급되면서 지낸 것이지만 차가 일반화되지 않아 이름만 ‘차례’로 붙여진 것 같다. 옛 문헌에 보면 설·추석·한식·단오·동지·초하루·보름에도 차례를 지냈다고 한다. 오늘날은 설과 추석 때만 차례를 지내고 있으며, 한식에도 지내는 집안이 더러 있다.

차례의 대상은 기제와 같이 4대조까지 지낸다. 차례는 동이 트면 상을 차리고 날이 밝으면 신주를 봉안한다. 정월 초하루의 차례에는 떡국, 한식 차례에는 두견주, 추석 차례에는 송편이 특별한 제물로 준비된다. 고강동밀양변씨 종중에서는 제사 때마다 ‘녹두파전’이라는 특별음식을 차리고 있다.

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묘제(墓祭)’라고 한다. 묘제는 1년에 한 번 지내며, 시사(時祀)·시향제(時享祭)·지제(時祭)라고 부른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4대 조상까지는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묘제를 지내고, 그 이상의 조상은 음력 10월에 올리도록 권하고 있다. 고강동밀양변씨 공장공파 후손들은 음력 10월 10일 제주는 대종손이 하고 축관은 종친회장이 맡아 먼저 산신제를 지낸 후 공장공부터 11대조까지 시제를 지내고 있다. 그 다음 11대 조상 이후 묘제는 음력 10월 15일 이내에 택일하여 각 당내간별로 시제를 지낸다고 한다.

밀양변씨 종중의 경우, 시제를 마치고 음복하면서 종훈(宗訓)을 익히며 집안 대소사를 논의하고 있다. 종훈은 ‘첫째로 조상을 위하고(爲先), 둘째로 종중을 위하고(爲宗), 셋째로 자손을 위하라(爲孫)’이다. 시제에 참여하는 대상은 직계·방계 자손은 물론이고, 고인의 유덕을 기리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개방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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