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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의회 새 창으로 보기새 창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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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의성 군민의 대의 기관. 의성군 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등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의성군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지방 의회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 96조 2항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함...

  • 의성군 선거 관리 위원회 새 창으로 보기새 창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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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의성군 관할 선거 관리 기관. 의성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의 지역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통할·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국회 의원 선거법」에 의해 선거 위원회가 내무부에 부설됨에 따라 의성군 선거 위원회가 의성군청에 부설되어 1960년 초까지 활동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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