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에 조성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따라 농촌 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하고, 나아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전문 단지, 지역 특화 단지, 일반 단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