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설치·운영하는 기구. 예산군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02년 1월 15일 제정된「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되어 2017년 현재 12개 읍면에서 각각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