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에 속하는 법정리. 조선시대에 예산군(禮山郡) 두촌면(頭村面) 지역일 때 ‘큰들 뒤 골짜기’가 되므로 뒷골 또는 두촌(豆村)이라 부른 데서 두곡리 지명이 유래되었다. 백제 때는 오산현에 속하였고, 신라 때는 고산현,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예산현에 속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예산군 두촌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호동(狐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