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에 속하는 법정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좌천(佐川)과 방하(方下)의 이름을 따서 좌방리(佐方里)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예산현 우가산면(于可山面) 지역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하리(方下里), 좌천리(佐川)와 덕산군(德山郡) 장촌면(場村面) 방리 일부를 병합하고, 좌방리라 하여 오가면에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