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0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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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號原油流出事故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지수걸 |
발생|시작 시기/일시 | 2007년 12월 7일 - 기름 유출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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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2010년 12월 - 피해 보상금 지급 |
전개 시기/일시 | 2007년 12월 7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설치 |
전개 시기/일시 | 2007년 12월 8일 - 재난 사태 선포 |
전개 시기/일시 | 2007년 12월 9일 - 사고 유조선의 파공부 응급 봉쇄 |
전개 시기/일시 | 2007년 12월 11일 - 충청남도 태안, 서산 등 6개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선포 |
전개 시기/일시 | 2008년 1월 5일 - 해양수산부와 유조선의 선주 보험사 간 피해 보상 문제 협의 |
전개 시기/일시 | 2008년 1월 24일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 보상 사무소 개소 |
전개 시기/일시 | 2008년 2월 21일 -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특별법 국회 통과 |
전개 시기/일시 | 2008년 2월 29일 - 삼성중공업 피해 지역 발전 기금으로 1,000억 원 출연 의사 발표 |
전개 시기/일시 | 2008년 3월 14일 -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정식 제정·공포 |
전개 시기/일시 | 2008년 6월 13일 -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
전개 시기/일시 | 2008년 6월 19일 - 제1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전개 시기/일시 | 2007년 12월 20일 - 예인선 선장, 크레인 바지선 선장,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
발생|시작 장소 |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지 - 충청남도 태안군 근처 해상 |
성격 | 기름 유출 사고 |
관련 인물/단체 | 삼성중공업 |
[정의]
충청남도 태안군 근처 해상에서 발생하여 서산시 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건.
[개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여 1만 2000㎘로 추정되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출된 원유는 태안군을 넘어 충청도 해안 전역, 심지어 전라남도와 제주도까지 흘러들어가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08년 말 정부는 연안과 도서 지역의 해안 방제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뒤 피해 지역의 전면 조어 재개를 선언했으나 2011년 현재까지도 오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경과]
2007년 12월 7일 태안 인근 바다에서 예인선 2척[삼성 T-5호, 삼호 T-3호]이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 줄 절단으로 부선 삼성 1호와 대산항 입항 대기 중이던 유조선[홍콩 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14만 6868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조선의 3개 화물창에 파공이 발생하여 원유 1만 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선박 충돌 및 이로 인한 기름 누출에 대해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에 대한 양측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2007년 12월 7일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구 해양수산부], 방제대책본부[구 해양경찰청], 재난종합상황실[구 행정자치부]을 설치하고, 다음날 곧바로 재난 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환경 민감 해역 보호를 위한 오일펜스 7.7㎞를 가로림만, 학안포, 군소만 등지에 설치하였다. 뒤이어 12월 9일 정부는 사고 유조선의 파공부를 응급 봉쇄한 뒤, 자원 봉사자와 함께 방제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 11일 충청남도 태안 등 6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재해 대책 예비비를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8년 1월 5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유조선의 선주 보험사 간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제1차 협력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민 방제 인건비[97억 원]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국내 피해 보상 사무소를 개소한다는 것 등이었다. 위 계약에 따라 유조선 선주 보험사는 2008년 1월 24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 보상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센터]를 개소하였다. 선주 보험사는 2008년 2월 초 2007년 12월분 피해 주민 방제 인건비 112억 원을 배상하였다.
2008년 2월 21일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에는 삼성중공업 측이 피해 지역 발전 기금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할 것을 발표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정식으로 제정·공포된 것은 2008년 3월 14일이고, 동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같은 해 6월 13일이었다. 정부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19일 제1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 뒤 사고 대책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많은 자원 봉사단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2008년 말 연안 지역과 도서 지역에 대한 기본 방제가 완료되어 피해 지역에서 전면적인 조어가 가능한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 대한 방제 작업이나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보험사, 혹은 정부 간의 갈등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2월 20일 충돌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과 해상 크레인 바지선 선장,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26일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2명을 구속하여 수사를 본격화하였다. 이후 서산지청은 2008년 1월 21일 ‘기상 악화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유조선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사령선 삼성 T-5호의 선장과 부선의 선장을 구속 기소하고 삼호 T-3호의 선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08년 1월 30일 기름 유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 발생 원인을 유조선 쪽에 떠넘기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민들과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08년 4월 18일,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 모두 주의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관련 해양 오염 영향 조사 1차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 6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 T-5호 예인선장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 삼호 T-3호 예인선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인도] 및 항해사 체탄[인도], 유조선 법인인 허베이스피리트컴퍼니, 크레인선인 삼성 1호 선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008년 6월 29일 검찰과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법원과 검찰과 피고인 측은 책임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9년 4월 23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 씨 등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측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는 배가 손상된 정도가 파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이 사건을 결론지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는 태안 주민 등이 삼성중공업의 선박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지역 어장 473개소, 해수욕장 15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전라남도 지역에도 타르가 유입되어 무안, 신안, 영광, 함평, 진도, 해남 등 6개 군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서산·태안 주민들과 생태계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2차 피해와 간접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후 피해 주민에게 긴급 생계 안정 자금[1172억 원], 금융·세제[2769억 원] 및 특별 공공 근로 사업[153억 원] 등 5,830억 원이 보상되었으며, 2011년에는 상당 부분 피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피해 사정조차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피해 보상 청구 건수가 국제 기금 사상 역대 최다인데다가, 2010년 하반기 이후 보상 청구가 집중적으로 몰렸고 증거 서류 부족 및 국제 기금의 복잡한 보상 절차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는 해난 사고에 의한 유류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커다란 재앙이었다. 이로서 바닷가를 생활 터전으로 하는 서산·태안 지역의 어민들과 천연 생태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