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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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小作爭議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지수걸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25년 - 5건의 쟁의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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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시기/일시 | 1928년 1월 - 서산노동청년회 창립 |
전개 시기/일시 | 1928년 2월 - 서산군과 공동으로 불량 지주에게 경고문 발송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32년 12월 - 조선소작조정령 발포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34년 - 농지령 발포 |
성격 | 농민 운동 |
관련 인물/단체 | 서산노동공제회|서산노동청년회|서산인민위원회 |
[정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의 소작 농민이 지주·소작 관계, 소작 조건의 개선을 위해 벌인 농민 운동.
[역사적 배경]
일제는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한 후 조선의 농업 개발 및 농민 수탈, 농촌 통제를 일삼았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의 농촌 사회는 자작 농민의 소작인화, 소작료의 고율화, 소작권의 불안정화, 마름의 중간 수탈 현상 등이 심화되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농촌 사회 내부에는 소작 쟁의와 더불어 조직적인 농민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일제하에서 전개된 소작 쟁의는 대부분 고율 소작료 문제, 재해 시 소작료 감면 문제, 잦은 소작권 이동 문제로 인해 발생하였다.
조선의 소작 쟁의는 1920년대 초중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소작인 조합 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며, 1930년대 초반에 소작 쟁의가 활발했던 것은 농업 공황의 여파로 농민들의 생존권 옹호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33년 이후에는 조선소작조정령이나 조선농지령의 공포에 따라 소작 쟁의 조정 사건이 많아졌다. 이런 양상은 서산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경과]
일제하의 소작 쟁의는 주로 고율의 소작료 문제, 혹은 소작권 이동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서산 지역의 경우 특히 서울의 부재 지주들이 많았던 까닭에 소작료의 운반비 문제가 항상 말썽이었다. 당시 서산군의 소작인들은 소작료로 지급할 소작미를 일차로 마름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포구로 옮기는 이중 부담을 졌다. 서산 지역의 경우 소작인이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는 1리에 1석마다 30전의 운임을 따로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도 모두 소작인이 지는 것이 관례였다.
서산 지역의 경우 지세 및 모든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지주가 종자를 제공한 경우는 볏짚을 반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작인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금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부담하였다. 대부분이 부재 지주였던 까닭에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잡역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나 마름이 연 2회 소작인을 부역하여 자기 농사를 거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서산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마름의 숫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횡포 또한 극심하였다. 마름의 보수는 지주가 취득하는 수확물의 5/100를 받는 것이 통례였다. 타작마당에서 지주와 소작인으로부터 마름료를 반반씩 받는 경우, 혹은 마름 경작지의 소작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1925년 서산군의 마름 수는 250명 정도였으며, 1인당 토지 관리 면적은 최대 60정보[소작인 수 200여 명 꼴], 최소 6정보[소작인 수 15명 꼴], 평균 20정보 내외[소작인 수 70명 정도]였다.
부재 지주에게 고용된 마름들은 토지 및 소작인 관리, 소작료 취득, 공과금 납부 지도, 행정 장려, 지도 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작권을 함부로 변경한다거나, 소작인과 작당하여 지주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부역 및 각종 부담을 소작인에게 부과하는 비리 행위 등을 수시로 저질렀다.
서산 지역에서 발생한 소작 쟁의의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내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1925년 서산 지역에는 5건의 쟁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성 지주 신태휴(申泰休)의 토지에서 발생한 소작권 이동 사건[참여 소작인 40명], 경성 지주 이기범(李基範)의 고율 소작료 강징 사건[부석면 칠전리, 소작인 23명], 당진군 정미면과 서산군 인지면에서 발생한 소작권 이동 분쟁 사건[26명 소작인 참여], 군내 지주 유중목(兪重穆)의 소작권 강제 이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농회·군·면의 조정에 의해 무사히 타결되었다고 한다. 서산군은 ‘인사 상담소’라는 쟁의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소작 쟁의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쟁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20년대 초중반 서산 지역에도 서산노동공제회[중심인물 박성돈, 김영찬, 이종만]가 조직되었으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소작인 조합이라든가 농민 조합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산 지역의 경우 소작 문제 해결 활동은 소작인 조합이 아니라 청년회 등 사회 운동 단체들이 주도하였다.
1927년 12월 서산노동조합, 서산청년회, 서산소비조합, 의법청년회, 『조선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의 각 지국·분국 등 11개 단체가 불량 지주와 악습[소작료 2중 운반, 운반비 강징]을 폐지할 것을 토의하여 가결한 뒤 경고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한 사건 등은 그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산 지역의 사회 운동 단체들은 위 결의에 따라 1928년 2월 서산군과 공동으로 불량 지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했으나 이것은 법률적인 규제력이 없는 일종의 협조 요청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경고의 주체도 실제는 사회 운동 단체들이 아니라 서산군청이었다. 당시 서산군청은 분란을 일으킨 지주들에게 ‘통고문’을 발송하고, 군내 지주는 직접 군청으로 초치하야 ‘항의적 담판’으로서 경고 조처를 취하였다.
이때 서산 군정에 의해 악지주로 지목된 사람은 군 외의 경우 장두현(張斗鉉), 우태정(禹台鼎), 이종익(李鍾翊), 오정근(吳正根), 백건삼(白建三), 김문호(金文鎬), 이용세(李容世), 이경서(李敬瑞), 장홍식(張弘植), 김형식(金鎣植), 군내 지주는 윤해주(尹海舟), 김순제(金舜濟), 조병문(曺秉文), 최병학(崔秉學), 이주승(李周承), 유상열(柳相烈) 등이었다.
한편 1928년 1월 서산노동청년회가 창립되었으나 이 조직도 본격적인 농민 운동 조직은 아니었다. 서산노동청년회는 창립총회에서 ‘노동소년회 설치 운영의 건’, ‘소작인 이중 부담 및 소작권 이동의 건’ 등을 결의하였으나 실제적인 활동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산노동청년회는 1928년 4월 서산 읍내 천도교 교리원 내에서 제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회관 건축’과 ‘매(每) 월례회에 강좌를 설(設)할 것’을 결의하였다.
1930년대 초반 농업 공황 시기 전국 각지에서는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옹호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서산군의 경우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농민 조합과 같은 농민 대표 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서산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옹호 투쟁은 비조직적인 형태의 투쟁, 예를 들면 개인적인 수준의 쟁의나 아니면 테러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
1920년대 들어 소작 쟁의가 활성화되자 서산군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산군지』[1927]에 따르면, 서산군은 소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지주들에게 ‘군 당국자 금후 요망’이라는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주와 소작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형식의 소작 제도를 만들어 소작 기간과 소작료를 정하고 소작인으로 하여금 토지 애호의 관념을 높이고 지주 소작인 간에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이해의 공평을 기할 것, 둘째, 군내 각 부락을 단위로 1개면 내에 여러 개의 농사 소조합을 설치하여 단체적 농사 개량을 도모하는 한편, 소작인 가운데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주와 더불어 소작료 징수를 교섭·알선하게 한다든가 소작 분쟁을 예방하고 이해를 조정하게 하여, 상호 복리를 증진하고 원만하게 양해할 수 있게 하며, 마름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 셋째, 농사 소조합 설립 후 운용에 마땅함을 얻지 못한다든가, 혹 마름 때문에 폐해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지주의 양해를 구함 없이[정부가 일정 규정을 발포하면 더욱 좋을 것임] 군 및 농회와 면이 농사 소조합의 감독을 협력·지도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고, 그 시설 개선을 장려할 것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1927년 6월 서산군청은 관내의 지주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뒤, ‘소작 기간을 5년으로 확정하야 계약을 체결할 사(事), 소작료는 마름의 자택 창고 이외에 복식 운반을 폐지할 사’ 등을 결의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결의는 말단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일 뿐 정작 중요한 소작료의 고율화나 소작권 이동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었다.
당시 신문은 위의 결의에 대해, “결의 동기가 소작 계급의 반항과 요구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주 계급이 자진으로 결정한 것이고, 또한 지주회 자체도 합법적 결의 기구가 아닌 이상 법적 강요를 할 수 없는 대단히 한계가 많은 결의이자 대책이었다.”라고 논평한 바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 등 농민들의 체제 부정적인 변혁 운동이 활성화되자 일제는 조선소작조정령[1932. 12]을 발포하여 소작 분쟁을 조정하고자 했으며, 1934년 4월에는 소작 기간[3년] 등 소작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선농지령[1934]을 발포하기도 했다. 이런 법령들은 미봉적인 조처에 불과하긴 하나 소작 관계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1935년 연초부터 6월까지 충청남도에서만 2,640건의 소작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행정 지도나 유지 알선 등으로 법외에서 조정된 사건 수는 1,442건, 군소작위원회에서 조정한 사건 수는 581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한 사건은 403건, 재판소에서 조정한 사건은 121건이며, 판결까지 간 사건은 7건에 불과하였다. 이때 발생한 2,640건의 소작 쟁의는 대부분 무리한 소작권 이동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1934년 농지령 발포 이후 서산군에서 발생한 소작 쟁의는 대부분 군 외 부재 지주의 토지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군내 지주의 쟁의는 소작 위원회나 군·면, 지방 유지들의 조정으로 법외(法外) 조정이 가능했으나, 군외 지주의 경우는 이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때 발생한 대표적인 쟁의 사건은 1934년 11월 인천 거주 부재 지주 김태영(金泰永)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임의로 소작권을 해제하자 이북면 마산리·포지리 농민 30여 명이 일으킨 사건과 1935년 1월 경성 지주의 토지를 관리하던 대산면 대산리 마름 우씨(禹氏)가 소작권 이동에 실패하자 지곡면 소작 농민들에게 도조를 인상 강제 징수하려다가 발생한 쟁의 사건 등이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농촌에 대한 통제와 수탈 때문에 소작 쟁의와 농민 조합 등 조직 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30년대에는 지역 사회 운동의 선도 지역에서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서산 지역의 경우, 조직 농민 운동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청년 운동이나 야학 운동 등은 다른 지역 못지않게 활발하였다. 일제 강점기 서산 지역의 소작 쟁의는 이처럼 지역 사회 운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서산군의 경우도 일제하의 농민 운동은 해방 직후 인민 위원회 운동의 밑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