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의 편리를 위해 시설을 갖춘 길. 세종 지역의 도로라 함은 인적·물적 교통에 이용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위치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고시된 것을 일컫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도로는 시민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의 편리를 위해 일정한 너비·터널·교량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