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관리를 하는 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