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서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