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어민, 수산업자, 수산품 가공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협동 조직체. 수산업 협동조합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13호로 제정된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어민과 수산물 제조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산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