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운영하는 문화 복지 편익 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주민 자치 센터는 「지방 자치법」 제8조 및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각 동에 설치된 행정 복지 센터의 기능 전환과 함께 여유 공간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