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소규모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한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설립되어 공공도서관과 관리,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 연계되어 사실상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광명시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