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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0850
한자 1980年人權記錄遺産五一八民主化運動記錄物
이칭/별칭 5.18세계기록유산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라윤

[정의]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개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부터 이후 진상 규명, 피해자 보상, 명예 회복과 관련하여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참혹하고 절박했던 현장, 신군부의 폭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기록이자 한국의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담고 있다. 나아가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질서와 노력, 민주주의를 위한 의로운 희생의 가치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임을 증명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권 기록물로서 인류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기록물로 평가받아,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9개의 주제로 분류된다.

첫째,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둘째, 군사법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기록물로 1980년 5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령 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을 받았으며,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다.

셋째, 시민들이 생산한 민간 기록물로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성명서·선언문,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낀 참담한 심정을 기록한 일기,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작성한 취재수첩이다.

넷째,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필름 자료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계엄군, 희생자들의 처참한 모습 등 광주민중항쟁의 중요한 순간이 담겨 있다.

다섯째, 1980년 중반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수집한 시민들의 구술 기록과 증언이다.

여섯째,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으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을 광주 시내 주요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 기록과 치료비 청구서류이다. 시민들의 피해 사실과 신군부의 폭력성을 밝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일곱째,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회의록으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를 기록한 회의록이다.

여덟째,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 피해자 보상 과정을 기록한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이다.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 기록이자 유형별 피해의 규모와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로 한국의 정치 상황에 주목하고 있던 미국이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던 보고서이다.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전체 분량은 기록 문서철 4271권 85만 8904쪽, 흑백 필름 2017컷, 사진 1733장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이다. 현재 원본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3.06.27 내용변경 [개설] 비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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