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가 지정 보호하고 있는 나무. 보호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요령 및 해제도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호수는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나무는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으로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나무이다. 명목은 위인이나 왕족이 심은 나무 또는 역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