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시민들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공공녹지. 공원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자연 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사회 시설이다. 자연공원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 공원·도립 공원·군립 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근린공원·어린이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