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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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誤入- 強奪- 裁判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유형 | 작품/설화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수현 |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 1993년 4월 10일 - 「오입과 강탈의 재판」 이오복[남, 84세]으로부터 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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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간행 시기/일시 | 1994년 9월 30일 - 「오입과 강탈의 재판」 『동작구지』에 수록 |
채록지 | 구립상도1동 경로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가길 16[상도동 438] |
성격 | 설화|민담 |
주요 등장 인물 | 아내|남편|형사|남편의 조카 |
모티프 유형 | 지혜로운 관리의 명 판결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외도를 한 부인과 남편의 재판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개설]
「오입과 강탈의 재판」은 외도를 자주 하는 부인을 둔 남편이 화가 나 부인과 외도한 남성을 고소하여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였다가 재치 있는 형사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간 이야기이다.
[채록/수집 상황]
「오입과 강탈의 재판」은 199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노인정에서 이오복[남, 84세]에게 채록한 것으로, 199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간행한 『동작구지』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외도를 좋아하는 부인을 둔 남편이 여러 방법으로 아내의 외도를 말려 보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화가 난 남편이 부인에게 간통(姦通)한 남성을 부인 강탈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간부(姦夫)에게 돈을 뜯으려고 고소를 한다고 생각한 부인이 남편의 고소에 동조하였다.
남편의 고소로 부인과 간부가 지서에 불려오게 되었고 간부는 강탈이 아니라 하고, 부인은 강탈이라 주장하였다. 부인과 남편을 조사하던 형사가 부인에게서 간부의 고환을 만져보았다는 말을 들은 후 강탈이 아니라 판단하고, 부인의 외도는 원해서 한 것이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부인에게 주어 보내었다.
상황을 궁금해하던 남편이 집에 온 부인의 쪽지를 받으나 글을 읽지 못하여 조카에게 쪽지를 보여주고 의미를 물어본다. 쪽지를 보고 정황을 파악한 조카가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벌인 일이 아무 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말을 전한다.
[모티프 분석]
「오입과 강탈의 재판」은 외도한 부인을 두고 돈이라도 받아내고자 외도한 남성을 고소한 남편에게 형사가 재치 있게 판결한 내용을 다룬 이야기이다. 설화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관리의 명 판결을 다룬 재판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에서 전해오는 「오입과 강탈의 재판」도 부인의 외도가 강탈이 아닌 외도임을 알면서도 화가 난 나머지 고소한 남편에게 형사가 지혜롭게 판결을 내린 이야기로 시간적 배경이 현대로 바뀌면서 지혜로운 관리가 지서의 형사로 변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