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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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永登浦 區役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서일수 |
[정의]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의 구제 실시에 따라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을 관할하던 행정 기관.
[개설]
1943년 설치된 영등포구역소는 당시 경성부에 설치된 7개 구역소[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중 하나로, 영등포출장소에 속하였던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당동, 신대방동 일부 제외], 즉 동작정, 흑석정, 본동정, 노량진정, 상도정, 번대방정을 비롯하여 신길정, 도림정, 영등포정, 당산정, 양평정 그리고 구제 실시와 동시에 서대문구로부터 이관된 여의도정을 관할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경성부는 1943년 6월 10일 100만이 넘는 인구로 인해 팽창한 업무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쟁동원을 철저히 하려는 목적에서 구역소를 설치하였다.
[내용]
구역소에서는 구장(區長)이 경성부 부윤의 사무 일부를 분장받아 처리하였으며 총무·호적병무·재무·공영 4개 과를 두었다. 구장 단독의 사무처리는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영등포구역소는 ① 관련 법령에 의거 구장이 집행하는 호적, 기류(寄留), 지령에 근거한 각종 사무, 납세시설령에 근거한 각종사무, 화장장 인허가, ② 부제 제22조 2항의 결정에 근거한 부윤의 직권위임에 의해 구장이 집행하는 구 소속 이원(吏員) 이하의 지도·감독, 국세징수, 도세 및 부세의 부과·징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기타의 제수입의 징수, 각종증명, 묘지·화장장 사용허가, 영조물(営造物) 사용허가, 영달(令達)한 부비예산의 집행, ③ 부윤의 내부위임에 의해 구장이 집행하는 국민저축조합, 양곡배급정지증명, 행려병인·사망인 등의 취급, 방면사업,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노무조정령, 군사부조, 종두, 도로점용관리, 부 공공재산 관리, 물품 출납보관, 영달한 부비예산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무, ④ 부윤의 보조기능으로 구장이 보조집행하는 총력운동, 방공·방호, 저축장려 및 국채소화, 금속회수, 보건위생, 상공업 조장(助長) 등과 관련한 사무를 장리(掌理)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