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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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禮 |
영어공식명칭 | Funerary Rites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혜숙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처리하고 장사 지낼 때까지 행해지는 모든 의례.
[개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에서 치러지는 상례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이 유교식 상례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 혹은 각 종교의 교리에 맞게 변경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개 상조업체에 맡겨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여 상례를 치르는데, 동작구 소재 장례식장으로는 신대방동의 보라매병원 장례식장과 한독장례식장, 상도동의 동작 경희병원 장례식장, 흑석동의 중앙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있다.
[연원 및 변천]
동작구의 전통 상례에 대해서는 흑석동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던 한금용[1915년생, 남]이 1992년 1월 11일 구술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시기상 대략 1970년대 초반까지의 상례에 해당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도 동작구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계원 등이 힘을 모아 습렴은 물론 상례 관련 물품의 구입까지 장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고인의 집에서 상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다.
1960년대 이전의 장례 기간은 고인이나 유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다. 흑석동에서는 대개 5일장이나 7일장을 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3일장을 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타지에 사는 유족이 돌아오는 시간도 필요했고, 장례를 치를 물건을 구하고 부고를 알리고 조문을 받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3년 「가정의례준칙」이 개정되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일이 3일로 정해졌고, 그 결과 현재는 3일장이 보편화되었다.
흑석동에서의 상례 절차는 대체로 초종(初終) 단계에서는 임종(臨終)-수시(收屍)-고복(皐復)-발상(發喪)-전(奠)을 올리고, 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을 한 후 성복(成服)한다. 그런 다음, 치장(治葬)이라 하여 천구(遷柩)-발인(發靷)-운구(運柩)-하관(下棺)-성분(成墳)-반곡(反哭)의 단계를 거친 후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의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을 지내고 탈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장법(葬法)은 매장(埋葬)의 비중이 높았고, 부부를 합장할 때는 애초에 합장용으로 만들었다. 매장은 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고향에 선산이 있는지의 여부, 개인 또는 가족이 산소 자리를 마련해 두었는지에 따라 어디에 묻히는지가 달라졌으며, 지관(地官)이 장지(葬地)를 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장지 가운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언제 소멸되었는지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흑석동과 사당동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흑석시장 입구에서 중앙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로 가는 길 양쪽과 골짜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본동,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주민이 세상을 떠나면, 모두 그곳에 묘를 썼다고 한다. 그러다 이 구역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기존 묘는 이장하도록 하고 공동묘지는 개인에게 불하되어 주택지로 변모하였다고 하니, 흑석동이 서울로 편입된 1936년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또한 6·25전쟁 이전까지는 사당2동의 터꿀[基谷], 즉 동작동 산16번지와 18번지 일대의 산도 공동묘지로 이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화장(火葬)이 증가함에 따라, 동작구에서도 화장이 보편화되었고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숲 등에 뿌리거나 별도의 장소에 봉안하고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흑석동에 전해졌던 상례와 관련한 금기와 속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가까운 곳에는 부고를 인편으로 전하며, 동네 사람들이 보내준다. 이와 같이 인편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없으면 대문 밖에 꽂아놓고, 주인이 있으면 집 주인을 불러 대문 밖에서 전해준다. 부고는 절대 집안으로 들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인은 부고를 읽고 나면 대문에 꽂아놓고 들어간다.
- 임신한 사람은 상가(喪家)에 가지 않아야 하며, 상주도 산가(産家)나 마을의 제당에는 갈 수 없다. 상주는 또한 그 해의 마을 제사의 제주(祭主)가 될 수 없었다.
- 집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 칼이 시신을 넘으면 시신이 일어선다고 하여, 습(襲)을 하면서 고인의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는 칼을 각각 시신의 양쪽에 두고 썼다.
한편 동작구 흑석동 지역에서 잘 사는 집에서는 상여가 나가기 하루 전에 상두 도가(都家)에 두었던 상여를 꺼내서 미리 만든 다음, 요령잽이 1인과 상여꾼 12인이 모여 상여를 메고 서로 손발을 맞춰 보았다. 그러면서 상가(喪家)에 들어가 ‘시체를 내놓으라’고 장난을 치면, 상가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또한 흑석동에서는 유교식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무당을 불러 ‘집가심’이라는 무속 의례를 행했다. 관이 나가면 장사를 치르러 간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방의 부정을 풀기 위해 단골무당이 아닌 집가심 전문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 그렇게 집가심을 해야 마음이 개운하다 하여 반드시 집가심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