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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민안전보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812
한자 銅雀區民安全保險
영어공식명칭 Dongjakgu Safety Insurance
이칭/별칭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은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9년 5월 30일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19년 9월 1일연표보기 - 동작구민안전보험 시행
폐지 시기/일시 2021년 8월 31일 - 동작구민안전보험 계약만료 예정
개정 시기/일시 2020년 9월 1일 - 동작구민안전보험 재계약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한 안전보험.

[개설]

2019년 9월 1일 동작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동작구는 2019년 5월 30일「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 후, 9월 1일 가입을 완료하였다. 동작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동작구 구민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동작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이다.

[관련 기록]

동작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5월 30일 제정된 조례 제1437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조례에는 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한도액, 보험금 납입부터 지급까지의 규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내용]

동작구민안전보험은 동작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성폭력상해보상금, 가스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미아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이다.

동작구민안전보험의 보장사항은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과는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변천]

2019년 5월 30일「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9월 1일 가입을 완료한 이후 2020년 8월 31일로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이후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을 새로 선정하여 동작구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였으며, 보험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이다.

[의의와 평가]

동작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을 보호하고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필수 지원체제이다. 특히 2020년 가입 항목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안전보험과 상이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동작구민의 지원폭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이나 재해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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