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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4동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742
한자 上道4洞 示範事業 都市再生活性化地域
영어공식명칭 Sangda4dong Demonstration project for Urban Generation vitalization area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서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4년 12월연표보기 - 상도4동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5년 - 주민 의견 수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7년 7월 - 사업계획 확정
시행 시기/일시 2018년 10월 -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최종 선정
관할 지역 상도4동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지도보기 일대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중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시범 시행하는 지역.

[개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래 2015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7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017년 8월부터 어린이·어르신, 자연·역사문화, 마을경제와 공동체를 테마로 한 10개의 마중물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 10월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연계된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상도4동 일대의 745,100㎡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대상 지역인 상도4동 일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주거지로, 구릉지에 위치하여 도시 기반시설이 불량한 곳이었다. 또한 관내 사업체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소득분위 하락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높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율, 고령자 비율,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동작구 내에서 인구사회학적 쇠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도4동을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며,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기록]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특별법으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내용]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는 골목길·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골목시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였던 상도4동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10개의 마중물 사업은 안전골목 조성 및 주민공용시설 설치, 양녕대군 묘역 개방 및 둘레길 조성, 에너지절감 마을 만들기, 시장 활력 회복과 공동체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것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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