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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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護照 |
영어공식명칭 | Permit Issued to S.A.Moffett to Travel inside Korea |
이칭/별칭 | 행장(行狀),집조(執照),빙표(憑票),노조(路照),여행증명서,여행 허가서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원재연 |
발급 시기/일시 | 1893년 3월 26일(음) - 호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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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상도동 511] |
성격 | 공문서|여권|사증[비자] |
관련 인물 | 마펫 |
용도 | 외국인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가하는 여행증명서 |
발급자 | 조선국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
수급자 | 마펫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있는 19세기 조선의 통리기무아문에서 외국인에게 발행해 준 여행증명서.
[개설]
호조(護照)는 일반적으로 개항 후 조선의 통리기무아문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여행증명서의 일종이다.
호조는 1876년 개항 이후 1884년 5월 무렵까지 외국 상인의 국내여행을 허가하는 단순한 여행증명서였던 집조(執照)와는 달리 발급대상인 외교관, 군인, 선교사 등 공적인 여행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1885년 6월부터 7월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에게도 호조를 발급하면서 점차 상인 등의 일반적인 외국인에게도 호조는 발급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호조를 남용하는 폐단이 상당수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고자 점차 신변보호의 의미 대신에 돌출행동 방지를 위한 행동규제 내지 통제의 문구가 호조에 삽입되었다.
1893년 음력 3월 26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명의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마펫(Samuel Austin Moffett)[馬布三悅, 1864~1939]을 위해서 발급된 호조에는 경유하는 지역의 지방관들에게 호조 소지자인 마펫의 여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동시에, 여행자인 마펫에게도 쓸데없이 여행지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강제로 지방관아에서 조사를 당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마펫은 이 호조를 발급받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일대를 3~4개월 순회하는 전도여행 내지 전도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탐방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역 말씨와 풍속을 익히기 위해 체력을 많이 소모한 결과 1893년 8월부터는 부산에서 1~2년간 요양과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했다. 마펫은 실제로 회고를 통해 전도여행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힘들었다고 하였다.
[제작 발급 경위]
1890년대 초반의 경우, 조선 각 개항지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에서 미리 취득한 호조양식서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여행지역을 기록하여, 해당 개항장 감리에게 제출하면 감리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직인을 날인하여 해당 영사관을 통하여 호조를 신청한 개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1893년 음력 3월 26일에 마펫 선교사에게 발급한 호조는 서울에 거주하던 마펫이 호조의 양식서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여행지역을 기입한 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면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미국 대사관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요청하여 작성된 호조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관인을 찍어주기를 신청하였을 것이며, 관인이 찍힌 호조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마펫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
호조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35.3㎝×35.0㎝의 크기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구성/내용]
호조의 문장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상단에는 큰 글씨로 문서명인 ‘호조’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세로쓰기를 하였다. 맨 오른쪽에는 발급하는 기관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수급자 마펫의 인적사항과 여행지인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호조를 지니고 가는 사람이 여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경유지의 각 지방 관장에게 주의를 주는 동시에, 여행자 마펫도 쓸데없이 오래 머물다가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지 말기를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호조를 발급하는 날짜인 계사년(癸巳年) 3월 26일이라고 음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맨 왼쪽의 마지막 행에는 호조의 유효기간을 여행에서 돌아오는 때까지로 적시하고 있다. 호조의 발급 날짜인 3월 26일 위에는 발급기관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정사각형 모양의 관인이 찍혀 있다.
[의의와 평가]
1893년 음력 3월 26일 한성에 거주하던 미국인 북장로회 선교사 마펫에게 발급된 호조이다. 이 호조는 여행지인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지의 지방장관들에게 여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시와 함께 여행자 마펫에게도 불필요하게 여행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호조는 초기에 발급대상인 공적 업무로 조선국의 내지를 여행하는 외교관, 군인, 선교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안전보장을 중시하던 발급 목적이 점차 흐려지고 1885년부터 불필요한 외국인의 돌출적 행동을 제한하고 억제하기 위한 통제적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공문서로 전환되어 갔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호조로 인해 마펫이 1903년부터 평양에 장로회 계통의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1936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조선을 떠나기 전까지 34년간 개신교 교육 선교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마펫이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로 칭송받게 된 동시에 오늘날 숭실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초중등 기독교 교육기관을 수립할 바탕을 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회사적, 선교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