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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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경호 |
[정의]
6·25전쟁 당시 국군이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서울까지 쳐들어 오게 되자 27일 오후 10시 이승만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대 국회의원 이충환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6월 27일 새벽에 피난을 가고 서울에 없었고 한강 인도교를 통해 뒤늦게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청량리에 다달았고, 일부 부대는 파주-문산을 거쳐 김포로 향하고 있었다. 긴급상황에서 정부는 주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경과]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결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당시 육군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 한강인도교 폭파는 이범석이 건의했다는 견해도 있고, 국방장관인 신성모가 건의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강 인도교 폭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채병덕 소장이었다. 채병덕 소장은 국방 경비대를 창설하는데 참여하였고, 6·25전쟁 당시 육해공군 총사령관이었다. 채병덕 소장은 한강 인도교 폭파의 최종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시행하여 1950년 6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육군공병학교의 작업조가 한강 3개의 철교와 인도교를 모두 폭파했다.
[결과]
당시 인도교와 경인 하행선철교, 광진교가 모두 절단되었지만, 경인 상행선철교와 경부선 철교가 완파되지 않았다. 한편, 군의 방어개념은 한강선을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강선 방어전투가 전개되었고 시흥전투사령부 예하 3개 혼성사단은 한강선 방어전투에서 6일 동안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냈다. 폭파로 인한 희생자는 500~8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군수 물자는 여전히 강북에 남아있었다. 한강 인도교 폭파로 사단에 지급될 보급품 1,318대에 달하는 차량이 전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와중에도 김홍일이 이끄는 시흥전투사령부는 한강선 방어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3일 북한군은 일부 절단된 한강철교를 수리하여 전차를 동원하였고 김홍일 사령관은 예하 부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사실을 두고 이승만 정권에서는 폭파를 담당한 최창식에게 책임을 물었다. 당시 전황으로 볼 때 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조기 폭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인명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가 적용되었다. 결국 최창식은 군법회의에서 적전비행죄로 사형판결을 받았으며, 1950년 9월 21일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1964년에는 최창식 대령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져 적전비행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한강 인도교 폭파사건은 북한군 저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피난가려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으며,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됨으로써 국군의 주요 보급 경로와 주력 부대의 퇴로가 차단되어 전쟁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