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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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서일수 |
[정의]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사당4구역 재개발지구의 불량주택 강제 철거 작업.
[역사적 배경]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일대에 불량주택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는 1965년 10월 충무로, 명동을 비롯한 시내 몇 군데 불량주택 철거민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였다. 당시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지역은 1963년 행정구역 확장으로 막 서울시로 편입된 상태였고, 울창한 숲이 자리하고 있었다. 뒤이어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철거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동 철거민이 이주하였다. 철거정착민 이주는 1968년까지 계속되었다. 서울시는 철거민들에게 이주민증을 발급하여 서울시 소유였던 임야필지를 분할하여 1가구당 10평씩 배분하였다. 주민들은 주변에서 나무를 잘라다 기둥을 삼고 흑벽돌을 두른 뒤, 슬레이트로 지붕을 얹어 집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곳은 상하수도 시설은 커녕 변소도 변변치 않았다. 철거민 정착이 끝난 뒤에도 서울 시내로부터 영세민들이 이주해 왔고, 상경한 이농민들도 정착하였다.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의 불량주택 지역은 1973년 ‘사당4구역 재개발지구’로 고시되었다. 1974년 지적고시가 있었고 1982년 지역변경 결정 고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재개발 움직임은 10년이 넘도록 없었다. 실질적인 재개발은 1984년 가옥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회사를 선정한 것이 계기였다. 즉 사당4구역 재개발은 지역주민이 토지를 제공하고 대형건설회사가 참여조합 자격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을 수용한 뒤 잔여세대는 분양하는 이른바 ‘합동재개발방식’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주민의 절대다수를 구성하였던 세입자들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결정과정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당4구역 내에는 모두 4개의 공구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사유지가 많고 시장을 끼고 있던 3공구의 경우 가옥주들이 재개발에 미온적이었던 관계로 1~4공구 전체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게 되면서 착공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동작대로의 확장과 서울지하철 4호선의 완전 개통에 따라 1985년 12월 사업 시행이 결정되었고, 1987년 2월년부터 구역 내 3,283가구 불량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경과]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아파트 방 1칸[7평 규모]의 특별분양권[속칭 세입자 딱지]이나 이주비용[5인 가족 기준 93만원]을 제공하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사당4구역은 재개발 대상인 10평짜리 가옥의 가격이 1987년 2월 2,000만원에서 1988년 10월 4,500만원으로 뛰었고,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도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전체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할 경제력이 없었던 세입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특별분양을 전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88년 10월말 경에는 세입자 3,283가구 중 2,825가구는 이주하였고 대상가옥의 68%인 1,524동이 철거되어 798가구가 남게 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세입자들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재개발사업은 곧 주거지 상실을 의미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사업계획 결정 1개월 이전 거주자가 아니어서 이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340가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세입자들은 1978년 8월 세입자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자신들을 위한 장기저리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거나, 국립묘지 뒤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988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쟁취를 위한 도시빈민대회’가 열렸고, 세입자들은 국회의사당, 동작구청, 민정당사를 찾아가 농성하고, 세입자 생존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였다. 이 결과 1988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모두 권리를 인정하고 장기저리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협조한다는 약속을 동작구청으로부터 받아내었다. 곧이어 서울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세입자대책위원회와 재개발추진위원회는 2개월 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휴전’ 기간 동안 재개발추진위원회와 동작구청은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내었다. 이에 세입자 500여 명은 1988년 11월 1일부터 동작구청 앞에서 시위에 들어갔다. 11월 5일 대규모 강제철거반이 사당4구역으로 들어와 가옥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이날 밤 철거반원들이 야영 중이던 천막 3개를 불태운 뒤, 총신대입구역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10시경 사당4구역에서 철거반원들과 세입자들 사이에 유혈충돌이 일어났다. 800여 명의 철거반원들이 이날 아침부터 재개발지구로 몰려들어 쇠파이프·망치 등 철거도구로 세입자들을 위협하였고, 세입자 600여 명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다. 이날의 충돌로 20~30여 명의 세입자가 다쳤으며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도 전치3주의 부상을 입었다.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100여 채의 가옥의 헐렸으며, 이 과정에서 약 200명의 세입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후에도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시위는 이어졌다. 서울 지역 대학생들도 주민들과 함께 기거하며 철거대상지를 지키고, 시위에 함께 하는 등 연대투쟁에 나섰다.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세입자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은 해를 넘겨 이어지다가 1989년 4월 11일이 되어서야 매조지되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측이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을 1,300만원에 구입하고 세입자들은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자진 이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저리융자 주택을 원하고 있었던 상당수 세입자들이 합의에 반발하면서 단단하게 결집하던 세입자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 15일 낮 1시경 세입자대책위원회측이 동원한 철거반 50여 명이 투입되면서 합의안에 반대하는 주민과 학생 100여 명과 충돌하여 10여 명이 다쳤고, 4월 17일에는 세입자대책위원회와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이 충돌하여 8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4월 30일 10시 경 철거반 200여 명이 빈집 철거에 나서면서 세입자 100여 명과 충돌하였고 10여 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철거가 강행되자 반대하는 세입자들과 인근 대학의 학생들은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결과]
1989년 8월 9일 동작구청은 경찰12개 중대 1,500명, 구청직원 200여 명 및 철거반원 6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을 동원하여 남아 있던 가옥 347채 중 299채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다. 포크레인도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6명이 다쳤고,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이로써 철거의 대강은 마무리 되었다. 1989년 10월 경에는 소송이 걸린 몇 채만 남았고, 불도저가 지반정비에 들어갔다. 사당4동의 재개발지구에는 1989년 말부터 1993년까지 극동건설[1공구], 우성건설[2·3공구], 신동아건설[4공구]이 지은 15~20층 아파트 32개 동, 4,283가구가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