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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동출장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408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서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3년연표보기 -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개설
해체 시기/일시 1973년연표보기 -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폐지

[정의]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설립된 영등포 지역 관할 지방 행정 기관.

[개설]

1963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된 출장소로,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이 관할지역에 포함되었다.

[설립 목적]

1963년 1월 1일부로 서울의 행정 권역이 인접 경기도의 5개 군 11개면 포함하는 596.04㎢로 확대되었다. 새로 편입된 지역은 대부분 촌락이고, 면적이 광활하여 종래의 도시행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면처럼 종합행정기관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서울특별시의 동장이 관장하던 사무도 아울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행정구역 확장과 동시에 편입지역에 구출장소를 설치하여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변천]

당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는 양동, 양서, 관악, 신동, 오류 등 모두 5개의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 중 현재의 사당동이 속해 있던 신동출장소의 관할 지역은 원래 경기도 과천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일제 강점 직후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이 되었다. 신동출장소의 명칭은 여기에서 연원하였다. 신동출장소에는 양재동, 남성동, 서초동, 잠포동 등 4개 행정동이 있었는데, 사당동은 방배동과 함께 남성동의 관할 아래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인구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1968년 1월 오류·양동·관악 출장소는 폐지되고 해당 지역은 영등포구청 직할이 되었지만, 신동출장소는 양서출장소와 함께 존치되었다. 신동출장소는 197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악구가 분리될 때 관할구역이 겹치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67년 8월 14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규칙 제657호 「서울특별시 구과실계별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출장소의 직제는 총무계, 산업계, 세무계, 부과계, 징수계, 사회계, 호적계 등 모두 7계였다. 이는 1963년 출장소 설치 당시 5계에서 부과계와 징수계가 추가된 형태였다.

총무계는 인사, 문서·관인·기밀, 각종 의식 및 회의, 복무·급여 및 후생, 청중단속 및 당직, 공보·도서 및 통계, 동행정 지도 감독, 선거, 토목 및 건축통제, 저축, 사유재산관리, 주민등록 및 인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산업계는 농림·농지, 상공 및 축산, 계량기, 양곡·연료, 농약, 금융시장 및 물가 관련 사항을 처리하였다. 세무계는 각종 세금의 부과·갱정 및 취소, 세입, 압류재산 체납처분, 세외제수입 및 현금출납, 국세위탁징수, 과오납금 환불 및 보조금 납부, 납세증명 발급, 납기내 및 납기후 징수의 소인사무, 가옥대장 정비 보존 업무를 맡았다. 부과계는 각종 세금의 부과·갱정 취소 및 가옥대장의 정비 보존 업무를 담당하였다. 징수계는 시세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세입사무, 억류재산체납처분, 세외제수입 및 현금출납, 과오납금의 환불과 보조금 교부, 납세증명발급, 소인사무, 압류재산 환가처분 업무를 맡았다. 사회계는 후생·구호, 노동 및 직업안정, 부녀와 청소년 지도, 청소 관련 사무를 담당하였다. 호적계는 호적, 병사, 인구동태, 매장·화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였다.

1971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1178호에 의해 출장소 사무분장이 일부 개정되면서 출장소별로 다소간 직제의 차이가 생겨났는데, 신동출장소는 총무계, 산업계, 세무계, 경리계, 지적계, 호적계의 6계로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3.06.12 연도 수정 행정구역 통폐합을 1914년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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