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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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土地調査事業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인식 |
[정의]
일제가 1910년대에 현 서울특별시 동작 지역을 포함한 식민지 조선의 토지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사업.
[개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근대적 토지제도·지세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 등을 조사함으로써 토지정책을 구축하고 식민지지배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일본 제국주의는 토지소유관계를 근대법에 근거하여 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토지 약탈과 지세 수탈을 목적으로 1918년까지 8년 동안에 2,456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전면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자국 내의 부족한 미곡을 약탈무역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자, 국가권력으로 한국민의 토지를 수탈하고 일본 농민을 이주시킴으로써 조선을 자국의 안정된 식량공급지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개재하였다.
[내용]
우선 병합 직전인 1910년 8월 24일 대한제국의 법령 제7호로 「토지조사법」을 제정·공포하여 전국의 토지조사를 강행하였다. 이어 1910년 9월 오키나와[沖縄]·대만(臺灣)에서 토지를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해 9월 30일 칙령(勅令) 제361호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官制)」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기존의 미비했던 점을 보강하여, 1912년 8월 제령(制令) 제2호로 전문 19개 조의 「토지조사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토지조사의 세부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이 중점을 둔 바는 ①토지소유권의 조사, ②토지가격의 조사, ③지형·지모의 조사였다. 이 중 소유권 조사는 토지신고서를 배포하여 작성·보고하도록 하는 준비조사, 지주·지목·지번 등을 조사하는 일필지(一筆地)조사,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을 조사하는 분쟁지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토지가격의 조사는 지세 부과의 기초를 확립하고 식민지 재정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변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를 뜻하는 국유지를 강제로 창출하는 데에 최우선의 과제를 두었는데, 국유지 면적은 12만 7,331정보에 달하였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에 출자한 몫까지 합하면 13만 7,225정보[2.8%]에 이르렀다. 191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면적은 무려 7만 5,176정보[1.5%]로, 1918년 현재 국유지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합하면 전체 사정면적의 4.2%에 달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후 전국 경지의 필지수는 1,826만 5,915필지, 면적은 446만 6,778정보였는데, 확정된 역둔토(驛屯土) 중 경지의 필지수가 55만 7,951필지, 면적은 11만 9,281정보였음과 비교하면, 국유경지의 비율은 필지수로는 3.1%였고, 면적으로는 2.7%였으므로 막대한 양의 국유지가 창출되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는 한국에서 최대의 지주가 되었다. 또 1918년 현재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과세지로 환산하면 전체의 7.5%에 달하였는데,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본인이 조선 경지의 1할 이상을 합법 소유하게 되었다.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속하였던 경기도 시흥군(始興郡)의 토지조사사업은 군자면(君子面)·소래면(蘇萊面)·수암면(秀岩面)의 사례가 남아 있다. 경기도 시흥군은 1910년 9월 수암면에서 토지신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여, 1911년 7월 수암면 하중리(下中里)를 끝으로 국유지 통지가 완료되었다. 이어 19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토지소유권과 토지경계를 확정하여 공시한 뒤, 11월 26일부터 1915년 1월 24일까지 불복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분쟁지 조사를 통하여 토지에서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립하였다. 토지신고와 국유지통지에서 누락된 토지들은 무신고지 또는 무통지지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유자조사를 벌인 뒤 모두 국유지로 귀속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확정된 경기도 시흥군의 필지 수는 1만 9,986필지이며, 면적은 1,637만 9,835평[약 54.2㎢]이었다. 과세하는 농지는 437만 6,362정보[약 4만 3,402㎢]로, 종전의 286만 6,362정보[약 2만 8427㎢]보다 약 52% 증가하였다. 시흥군의 국유지는 608필지 92만 454평[약 3.1㎢]으로 조사되었는데, 시흥군 전체 필지의 3.0%, 5.6%에 해당하였으므로 전국 국유지의 필지 평균인 3.1%와 비슷하였으나, 국유지의 면적은 전국 평균인 2.7%의 2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