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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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舟橋司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부(전통 시대)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웅호 |
[정의]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을 포함한 한강 내 도하점에서의 안전한 도강을 위해 정조 때 설치한 관청.
[개설]
주교사는 한강 도강을 위한 배다리의 설치와 운영 외에 전라도와 충청도의 세곡 운반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주교사는 1789년(정조 13) 국왕의 화성 행차 때 한강을 안전하게 왕래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한 것은 정조 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조선 전기에도 국왕이 한강 이남의 왕릉을 참배하기 위해 한강을 건널 때 배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주교사에는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 3명, 제조(提調) 6명, 낭청(郎廳) 3명을 두었다. 별도로 청사를 두지 않고 준천사(濬川司)에 붙였기 때문에 준천사 관원들이 주교사 관직을 겸직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는 일과 전라도·충청도의 세곡 운반을 담당하였다. 국왕이 한강 이남으로 행차할 때에는 서울에 남아 있는 군영 대장 중에서 주사대장(舟師大將)을 임명하여 배다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1790년 정조는 배다리 놓는 방법과 운영 방식을 기록한 『주교지남(舟橋指南)』이란 책자를 직접 짓기도 했다.
[관련 기록]
‘주교사’ 명칭을 정하고, 삼정승이 도제조를 예겸하고, 준천사의 주관당상, 병조판서, 한성판윤, 훈련대장, 어영대장, 금위대장이 제조를 겸하게 했다.[『정조실록(正祖實錄)』 권28, 정조 13년 12월 4일(을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