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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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京江商人 |
이칭/별칭 | 한강상인,한강사상(漢江私商)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차인배 |
[정의]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에 해당하는 노량진, 흑석진, 동작진을 근거지로 한 조선 시대 사상의 활동.
[개설]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곡물 운수업 및 선상상업 활동을 하던 상인들을 말한다.
한강은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 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한강을 ‘경강(京江)’이라 칭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다. 경강은 8도의 물산이 도성으로 유입되는 창구이자 관문의 역할을 했다. 한강의 주요 지역에는 도(渡), 진(津) 등이 설치되어 통행인을 통제하였고, 수 개의 수참(水站)을 두어 각지에서 경창(京倉)으로 수송되는 조운(漕運)을 관리하였다. 경강은 조세로 수취한 미곡과 주요 산물이 집산하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을 ‘경강상인(京江商人)’ 혹은 ‘경상(京商)’이라고 칭하였다. 경강상인은 선박 운영을 통해 세곡 운반에 대한 선임(船賃)과 상품 판매 등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조선왕조에서는 건국 초부터 조운을 국가에서 관리하였는데, 미곡 운송은 관에 소속된 조운선(漕運船)과 참선(站船)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운선과 병선의 침몰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술과 장비 면에서 월등했던 민간선박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경강상인이 대부분의 세곡 운반선을 독점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규모 운수업을 장악하였고 경강의 상권을 주도하였다. 도강요금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진도(津渡)에 소속된 관선(官船)을 이용하면 무료로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검속기찰이 심하고 일부 관원들의 횡포가 심하여 요금을 내더라도 민간 소유의 나룻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병자호란 이전부터 경강(京江)의 동작(銅雀)·노량(露梁) 등에 나루터와 나룻배가 설치되었고, 배를 운행하는 뱃사공에게는 위전(位田)을 지급하여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효종대 뱃사공에게 지급된 대부분의 위전을 사대부들이 점유함에 따라 뱃사공이 배의 수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을 엄격히 조사하여 죄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조정에서는 동작과 노량의 나루터는 서울과 과천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었기 때문에 나루터와 나룻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는 국가에서 허가한 육의전과 시전상인(市廛商人) 등이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해 상업활동을 독점하였는데, 점차 사상(私商)인 난전상인(亂廛商人)이 경강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해 갔다. 특히 경강상인(京江商人)은 마포, 서강, 용산, 뚝섬, 노량진 등에서 미곡과 함께 어염, 목재, 얼음 등의 판매를 통해 점차 시전상인을 압도해 나갔다.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육의전 상인을 제외한 일반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전권(禁難廛權)이 폐지되면서 경강상인은 한강 경제권의 주역이 되었다.
노량진과 동작진에는 염어전(鹽魚廛)이 대규모로 형성되었는데, 정조 10년(1786)에는 이들 상인들이 서로 작당해 어염선(魚鹽船)이 실어온 고기의 양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것이 관례화 되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강(江)의 염어전 상인들의 세금도 돈으로 대신 징수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삼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