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시민들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공공녹지. 공원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자연 공원법」과 「도시 공원법」에 따라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휴양을 돕기 위하여 마련한 사회 시설이다. 자연 공원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 공원·도립 공원·군립 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 공원은 기능에 따라 근린공원·어린이 공원·도시 자연 공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