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인 도봉구의 의결 기관. 도봉구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 의원을 구성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일 등을 한다. 도봉구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거나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