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국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공공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와 출자, 혹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의거, 기획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중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