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이었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의 자치 기구인 노해면협의회의 의원. 일제는 지방 말단 행정 구역으로 면을 설치하여 지방 지배를 강화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조선 총독부는 유화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 자치제 실시를 표방하며 면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의 면협의회는 면장의 자문 기관이어서 그 권한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방 의회 의원. 노해면은 경기도 양주군 노원면과 해등촌면 일대에 1914년에 신설된 행정 구역으로,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되면서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관할 범위는 현재의 도봉동·방학동·쌍문동·창동동·월계동·공덕동·상계동·중계동·하계동 일대로, 현재의 도봉구와 노원구에 해당한다. 194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