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2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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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綏陵香炭禁界標石 |
영어공식명칭 | Stone Landmark at Hyangtangeumgye of Sureung Royal Tomb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유적(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39-1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호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0년 5월 15일 - 수릉향탄금계표석,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1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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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수릉향탄금계표석,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 |
현 소재지 | 수릉향탄금계표석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39-1 |
원소재지 | 수릉향탄금계표석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
성격 | 표석 |
양식 | 장방형 화강암에 음각 |
관련 인물 | 효명세자 |
크기(높이,길이,둘레) | 2.3m[너비]|1.2m[높이] |
소유자 | 대구광역시청 |
관리자 | 동구청 |
문화재 지정 번호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조선 후기 입산 금지 지역을 표시한 향탄봉산 경계 표지석.
[건립 경위]
수릉(綏陵)은 효명세자의 무덤이다. 효명세자[1809~1830]는 조선 순조의 아들이고 헌종의 아버지이다. 자는 덕인(德寅)이고 호는 경헌(敬軒)이다. 1812년(순조 12) 세자로 책봉되었다. 효명세자는 학문을 통달하고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왕권 강화를 꿈꾼 성군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를 간파한 순조는 1827년 순조는 자신의 건강을 핑계로 대면서 효명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실시하도록 명을 내렸다. 효명세자는 1830년 3월 병을 얻은 지 2개월 만에 창덕궁 희정당에서 급서[갑자기 죽음]하였다. 대리첨정 3년 3개월간 효명세자는 왕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척신정치를 지양하고 백성들의 생생한 현장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군왕의 수업을 착실히 수행했다. 뒤이어 즉위한 헌종은 아버지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고 아버지의 무덤[릉]을 수릉으로 승격하였다. 수릉[사적 제193호]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향탄(香炭)은 왕이나 왕비의 능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향이다. 향탄 숯과 목탄 재료인 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구역 삼림을 보호하는 봉산(封山)제도가 필요하였다. 봉산된 삼림은 일반 백성의 출입과 벌채를 금지하기 위해 표석을 세웠다. 표석의 건립 시기는 수릉으로 승격된 1835년 이후 어느 시기이다. 봉산을 담당하는 예조에서는 동화사의 승려로 하여금 봉산을 책임지도록 하고 첩지를 내렸다. 첩지의 내용은 광서6년 11월에 석민헌으로 하여금 수릉에 공급할 두부 제조를 동화사에 맡기고 향탄 공급을 위한 봉산 수호와 팔도 승풍 규정을 위해 도승통자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위치]
수릉향탄금계표석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에 있는 동화사와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사잇길을 지나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앞 화단 위에 있다.
[형태]
수릉향탄금계표석은 직사각 형태의 자연석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현황]
수릉향탄금계표석은 1990년 5월 15일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1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수릉향탄금계표석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봉산제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금석 자료이다.